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
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
지원근거
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(지원대상 등)
융자지원 규모 : 통합규모로 운영
지원규모 : 1,150억원
[분기별지원 규모]
구분 |
1분기 |
2분기 |
3분기 |
4분기 |
융자금액 |
350억원 |
225억원 |
350억원 |
200억원 |
※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(25억원) 상시 신청 접수
※ 설ㆍ추석[명절]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: 각 100억원(수요 대응 조정가능)
접수절차
지원대상
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-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
(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·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)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- 여객자동차운송업체(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)
지원내용
구분 |
기업당 융자한도 |
이차보전 |
융자 및 상환기간 |
특별 |
설(명절) 경영안정자금 |
2억원 |
2.0% |
2년거치 일시상환 |
추석(명절) 경영안정자금 |
※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
융자지원한도
기업당 최대 2억원(전년도 매출액의 1/2범위 이내 지원)
- 기존 도 및 시‧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
융자기간
대출금리
전북특별자치도 이차보전
* (기업부담 금리)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‧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,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
특례사항
-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매출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
- 서류평가 기준 점수 완화
- (일반자금) 평가점수 50점 이상 → (명절자금) 평가점수 40점 이상
- 소기업 지원 특례
-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
기업당 최대 5천만원(연간 매출액 범위 내) 지원
융자승인 제외대상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(2021년∼2022년) 동안 명절(설, 추석)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
-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“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”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-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신청 및 접수 방법
신청기간 : 평일 9:00∼16:00(이외 시간 불가)
[분기별 일정]
구분 |
신청기간 |
설 명절 |
1.15.(월) ~ 1.19.(금) |
추석 명절 |
8.19.(월) ~ 8.23.(금) |
신청방법
신청서 다운로드
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※ 방문접수 불가)
-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fund.jbba.kr)
- 문의처 :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 063-711-2021~2)
접수절차
온라인 신청 참고사항
- 홈페이지(https://fund.jbba.kr) 회원가입 필수
- 신청 메뉴 : 온라인자금신청 → 경영안정자금
-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(파일 업로드)
-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→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
-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(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,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)
-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~16시까지만 가능, 이외의 시간은 불가
2024 명절(설, 추석)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
대출 관련 사항
대출 실행기한
-
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(단,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
대출취급 은행
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
-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
-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
-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
- 관련 조례,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기타사항
-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후,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자금대출 실행 후,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(☎063-280-3228),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(☎063-711-2021∼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