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

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

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


지원근거

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(지원대상 등)


융자지원 규모 : 통합규모로 운영

지원규모 : 1,150억원

 [분기별지원 규모]

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
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
※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(25억원) 상시 신청 접수
※ 설ㆍ추석[명절]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: 각 100억원(수요 대응 조정가능)


접수절차

※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,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
  -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(예정)
   * 단, 공·휴일은 기간에 미포함

지원대상

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
  •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% 이상 피해 중소기업
    - (예상)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% 이상 (예상)피해 입증
    -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  • 재해기업의 협력기업
    -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% 이상인 기업
    -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
지원내용

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
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3.0%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(8회) 규모 25억원
※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

융자지원한도

기업당 최대 3억원
- 기존 도 및 시‧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


융자기간

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(8회)


대출금리

변동금리(시중은행 대출금리, 기업별 상이)


전북특별자치도 이차보전

  • 3.0%


특례사항

  • 심사평가 생략하고,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(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)


융자승인 제외대상

  •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• “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”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
  •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  • 휴·폐업 중인 기업
  •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신청 및 접수 방법

신청기간 : 평일 9:00∼16:00(이외 시간 불가)

  •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(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
신청방법

신청서 다운로드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(http://www.jeonbuk.go.kr)
    ▸ 알림마당 → 공고/고시 → ‘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’ 검색
  •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jbba.kr)
    ▸ 알림 및 소식 → 지원사업 공고 →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
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※ 방문접수 불가)

  •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fund.jbba.kr)
  • 문의처 :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(☎ 063-711-2021~2)

접수절차

  • 신청 전(필수)
    홈페이지
    회원가입
  • 신청기간
    1. 온라인 접수
    (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)
    2. 구비서류 등록(마이페이지 내)
  • 지원결정
    분기별
    한도내에서 배정
    ※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


온라인 신청 참고사항
  • 홈페이지(https://fund.jbba.kr) 회원가입 필수
  • 신청 메뉴 : 온라인자금신청 → 경영안정자금
  •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, 신청서 등록(파일 업로드)
  •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→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
  •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(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,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)
  •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~16시까지만 가능, 이외의 시간은 불가


2024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새창열기

대출 관련 사항

대출 실행기한

  •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(단,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

대출취급 은행

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

  •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
  •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
  •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
  • 관련 조례,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
기타사항

  •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보증,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후,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자금대출 실행 후,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.
  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(☎063-280-3228),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(☎063-711-2021∼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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