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대출취급기한이 지났다면 기표될 수 없습니다.
*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: 기존업체(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), 창업업체(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)
*경영안정자금: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(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)
*벤처기업육성자금: 창업자금(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, 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), 성장자금(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, 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)
네, 가능합니다.
[대출실행 전 은행변경] 지원결정 대출금액 기준으로 원하시는 은행 및 지점으로 변경처리 됩니다.
[대출실행 후 은행변경] 남아있는 대출잔액 기준으로 협약대출기간만큼만 변경됩니다.
예를 들어, 대출기간 2020. 3. 15~2022. 3. 14(2년거치 일시상환) 대출잔액 1억원인 업체가
2021. 3. 15 부터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때,
해당일자부터 2년거치 일시상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
2022. 3. 14 상환을 조건으로 남은 잔액만큼 은행변경처리 됩니다.